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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3270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5층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5층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견할 선내부분 140.28㎡(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 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고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부터 2018.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8,462,684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약정지연손해금이 2018. 5. 31. 기준으로 1,943,3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6.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⑵ 30,405,984원( = 28,462,684원 1,943,300원) 및 그 중 28,462,684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⑶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 월임대료 2,000,000원 관리비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차임 등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