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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7 2016고정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1998. 경까지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운동선수로 활동한 경력으로 인하여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보험 설계사 C을 소개 받아 2012. 1. 18.부터 2012. 6. 4.까지 메 트라이 프 생명의 마스터 플랜 변 액 유니버셜 등 6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경 대구시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C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C은 “ 같은 동태인데 자전거 사고로 다쳤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면 된다.

다들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니 걱정하지 말라. ”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0. 경 위 E 의원에서 “2012. 8. 18. 16:00 경 두류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와 차도 경계 지점의 경계석에 부딪쳐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의원에 입원하고,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진단 명으로 2012. 8. 20.부터 2012. 9. 3.까지 15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2. 9. 18. 피해자 동양생명에 위 진단서 등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날 보험금 24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274,410원 공소장에는 ‘2,034,41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지급금액 합계액이 2,274,410원으로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6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