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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8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