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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형인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체크를 하고 성명란에 H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장 G이 PDA를 통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음주단속결과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자, PDA상 운전자란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