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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17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5㎡(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임료 4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2.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월 관리비에 관하여 평당 5,000원으로 정하고 부가세는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9. 2. 그동안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다시 2014년 9월분 및 10월분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임료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