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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8060

사기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가 C의 사내이사임은 기록상 명백하나 항소이유의 요지 및 공소사실의 요지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기재한다.

로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상품 설명을 듣고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C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SMS알림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7. 인천지방조달청과 D공고에 실습기자재인 수직밀링머신 1,000대(계약금액: 345,659,000원, 납품기한: 2017. 4. 8.)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3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천쌍용3차 지점에서 위 인천지방조달청과 체결한 물품계약서를 근거로 여신금액 276,000,000원, 여신만료일 2017. 7. 8., 여신이자율 단기원화대출금리 3.8795%로 하여 받은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으로 물품공급업체에 지불하고 그 공급업체는 위 D공고에 물품을 납품하면 위 조달청은 계약금액 중 대출금액을 피해자 은행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네트워크론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D공고에 물품을 납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