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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3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김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1. 식품원재료명 미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C’ 공장에서, 김치류 12개 품목인 겉절이, 겉절이1, 깍두기, 깍두기1, 맛김치, 맛김치1, 배추김치, 배추김치1, 백김치, 백김치1, 석박지, 석박지1을 제조함에 있어 배추 또는 무 절임단계에서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제제인 신화당 0.015%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약 852,680kg 상당의 12개 김치류 제품을 15억 4,928,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제1항과 같이 12개 김치 품목을 제조함이 있어 배추 또는 무 절임 단계에서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제제인 신화당 0.015%를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원료인 신화당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