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4가단3427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8,560원 및 그 중 4,546,74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A 쇼핑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층 제비-2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1. 12.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중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4,546,740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료는 911,820원이다.

다. 2011. 12.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D이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 제40조 제3항 제2호는 점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는 그 체납 관리비를 점유자를 대신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3-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D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청구를 하되, D으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D에게 관리비를 탕감해주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D으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거나 D에게 관리비를 탕감해 준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인 E가 피고에게, 피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미납 관리비도 청구하기로 하고, 만일 D으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면 수령한 관리비를 원고에게 납부하되, 위와 같이 수령한 관리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거나 피고가 D에게 관리비 탕감의 의사를 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