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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1831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경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납입하고 위 회사의 주식 5,000주(1주당 2만 원)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회사의 주주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12. 13., 지급기일 2014. 8.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각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납입하고 주식 5,000주을 인수한 후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받게 될 경우 피고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부집행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부집행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날 원고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A은 2013.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D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 위 약속어음을 실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위 약속어음 및 이에 관한 공정증서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