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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5구합1045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52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B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9. 9. 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가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천안시장은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3.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취득하면서,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이 원고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천안시장은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였다.

다. 천안시장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2011. 10. 13.부터 2015. 4. 16.까지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것), 2012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