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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4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 C 의회 의원선거 D 선거구에 E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통계시스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경 대구 F에 있는 대구 C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G 대표’ 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 직업 및 경력’ 란에 ‘G 대표 ’라고 기재하여 위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30. 경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의 ‘ 직업 및 경력’ 란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게시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E 정당 대구광역시 당 홈페이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대구 H, 3 층에 있는 E 정당 대구광역시 당에서 위와 같이 ‘G 대표’ 라는 허위 직업을 기재한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여 E 정당 대구광역시 당 홈페이지의 ‘ 미디어공간- 보도자료’ 란 ‘ 지방의원 공천 접수 현황 ’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게시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예비 후보자 명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경 대구 광역시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홍보업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경력 란에 ‘ 현 G 대표’ 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약 3,000매를 인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