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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4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에 대하여는 항소 기각되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B 근처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0. 7. 1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택가에서 D에게 60일 후에 13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수배사실 확인)

1. 각 위임장,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비상연락망, 차용증 및 현금 수령 확인,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