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C 등 14명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 등 ‘야마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점 당 5,000원씩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0년 전의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