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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11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C 등 14명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 등 ‘야마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점 당 5,000원씩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0년 전의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