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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31 2011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8. 11. 01:10경 평택시 B 소재 주소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소재 기업은행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