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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8 2017가단1820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D 전 1,650㎡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20, 19, 18, 17,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충남 서천군 D 전 1,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충남 서천군 E 대 777㎡(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고 B의 부친 망 F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고, 피고측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G 도로 2,96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20, 19, 18, 1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전 15㎡(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을 포장 또는 철판을 놓아 이를 피고측 토지로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피고측 토지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로 점유 및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부친 망 H가 충남 서천군 I 대 442㎡에 주택 등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침범하였고, 이에 망 H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허락하여 이에 포장공사 등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 주택 중 약 45㎡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