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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6 2017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0년 경부터 농어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ㆍ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 내용 중에는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 품목을 생산 유통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농어 업인조직 등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농수산물 특화 품목 육성사업’ 이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는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 농수산물 특화 품목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신청을 하도록 공고 하였고, 이에 B 군은 관내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화 품목 사업신청을 받아 C, D, E, F 등을 특화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급액이 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그 지급 대상자를 농업인 개인이 아닌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경 B 군에서 수출 목적으로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15개의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G 전문단지’( 이하 ' 이 사건 전문단지‘ 라 한다) 의 구성원 이자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B 군은 2010. 3. 26. 경 이 사건 전문단지가 제출한 C 특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자동화 온실 등 건축비 10억 중 7억 원( 국비 5억 원, 지방비 2억 원) 을 지원하기로 하는 특화 품목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상 남도에 특화 품목 지정 계획서 및 육성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상남도는 2011. 1. 4. 경 B 군이 제출한 위 C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여 B 군에 통보하였으며, B 군은 2011. 2. 15. 경 이 사건 전문단지에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