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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9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19] 피고인은 2012. 9.경 휴대전화 메신저앱인 ‘카카오톡’에 우연히 피해자 C이 친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현대해상 교육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빌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약 750만원 정도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 서울 강북구 D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정표로 천만 원이 들어있는 자신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줄 테니 자신에게도 정표로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준 피고인의 부산은행 신용카드에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3:30경 편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편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북구 E 모텔 호실불상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선반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