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7.부터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5. 21. 23:30경 청소년 3명에게 소주 4병 1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9. 26.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들은 이전에 원고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속였던 청소년들로서 원고는 단속 당일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나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그 동안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 단속된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정지가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