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업무 방해의 점과 피고인 C, D, E은 각 무죄. 이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20.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교회 3 층 예배 실에서, J 노회 재판 국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 대한 징계 재판을 열려고 한다는 이유로, J 노회 소속 재판 국 징계위원인 피해자 K, L, M 목사 등이 “ 아직 시간이 안 되었으니 밖에서 기다려 달라” 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예배 실로 들어와 큰소리를 지르며 위 M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 노회 징계 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67 세) 이 양팔을 벌리고 못 들어오게 하자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6. 8. 20. 예정된 징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에 징계 재판 장소인 I 교회 3 층에 갔는데, N 목사 등이 피고인들에게 1 층으로 내려 가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여 궐석재판을 막기 위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징계 재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징계 재판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J 노회 징계 재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징계 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