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5: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진례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진례졸음쉼터 부근 도로를 냉정분기점 쪽에서 진례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 전복되면서 아반떼 승용차 및 충격흡수대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3차로로 진행하다
전복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려던 C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엔진 부분에 그 파편물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남,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