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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1 2014고합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선거구 원주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9. 2. 11. 2년제 전문대학인 C대학 음악과를 졸업하였고, C대학과 D대학교가 2007. 3. 1.에 통합된 4년제 E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2014. 3. 20.경 예비후보자 홍보용 명함 1,000매에 "E대학 졸업”으로 기재하고, 같은 달 25.경 예비후보자 홍보용 명함 1,000매에도 “E대학 졸업”으로 기재하여 각각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원주시 단구동 주민센터 등지에서 위 명함 합계 약 1,800매를 선거구민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사본, 졸업증명서, 견적서, 디자인 시안

1. 내사보고(E대학교 연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