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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4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3:20경 당진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2층 휴게실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4세)에게 “왜 중국인은 승진을 안 시켜 주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빗나가자, 다시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첨부) 및 첨부 응급실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