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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22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부산 강서구 P에서 Q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F는 부산 강서구 R에서 S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며, 피고인 G은 부산 강서구 T에서 U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H은 부산 강서구 V에서 W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며, 피고인 I은 부산 강서구 X에서 Y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N은 부산 서구 Z에서 AA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며, 피고인 O은 부산 강서구 AB에서 AC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택 법위반

가. 피고인 A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 부산 강서구 AD’에 위치한 AE은 2016. 7. 18.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8. 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 사무소에서 위 주택 AF 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0,000,000원을 받고 매수인 AG에게 매도하여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B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 부산 강서구 AD’에 위치한 AE은 2016. 7. 18.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