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대여의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5. 4. 오후 3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금융회신자료, 카톡자료, 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④ 접근매체 대여 개수가 1개인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대출금 채무 등 경제형편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