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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0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경부터 2013. 5. 2.경까지 광주 서구 F오피스텔 710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8대, 인터넷 전용선,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각자의 컴퓨터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를 원하는 상대방이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상대방의 계좌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6,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1,424,395,054원을 게임머니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게임머니 매입을 원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26,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총 1,462,716,228원을 게임머니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하여 게임머니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범행계좌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일람표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