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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379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90,075원과 그 중 25,673,637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채무의 발생

가. 피고는 별지 원리금계산서 상의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를 갚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기준 일자 하루 전인 2015. 2. 12.까지 피고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는 갑제1호증으로 첨부한 각 원리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을 때 까지는 금융기관 지연배상금율 중 최저이율인 연 17%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2. 대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일체를 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