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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95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토목설계 인허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B와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B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인허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관련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이 지체되어 B로부터 재촉을 받게 되자 흥덕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준공 필 증을 받은 것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개발행위 준공 필 증’ 양식을 다운 받은 후 그 양식의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주소 란에 ‘ 청주시 흥덕구 G’, 사업의 명칭 란에 ‘ 제조업소 조성( 신축)’, 준공 내용의 위치 란에 ‘ 청주시 흥덕구 C’, 면적 란에 ‘5,801 ㎡ 중 2,315㎡, 사업기간 란에 ‘2015 년 8월부터 2015년 12월 31일’, 기타 란에‘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 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매, 수허가 자 변경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 건 출물의 연면적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준공 검사 일자 란에 ‘2015 년 12월 31일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필 증을 교부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청주시 흥덕구 청장’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 ’에서 검색한 ‘ 청주시 흥덕구 청장’ 직인 이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