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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선고 2020고단2942 판결

2020고단2942강제추행

사건

2020 고단29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9: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1. CCTV영상 캡쳐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