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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5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실형 전과 1회를 비롯하여 이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