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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06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B사이에2015.5.10.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4616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B는 원고에게 10,866,3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18.부터 1997. 7.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7. 9. 14. 확정되었다.

B의 부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5.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와 D, B는 2015. 5. 1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고, 2015. 8.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정상속분 2/7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8. 24.경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며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2. 23.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5. 8. 24.경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의 존재나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