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②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이 이후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④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환송 전 당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