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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22. 23:2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층 ‘F’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피해자 B(35세)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세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술집을 돌아다니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며 맥주잔 50개 가량을 던져 수리비 약 1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3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