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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정8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41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3. 11.분 임금 2,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12. 2.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2. 3., 12. 11., 12. 12., 12. 20., 12. 24.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