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7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고인은, 자신은 버스의 위험운전으로 위협을 받아 중앙선을 넘어 회피한 후 다시 원래의 1차로로 복귀한 뒤 중앙선을 넘은 사실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협박, 상해,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자신의 행위로 버스기사가 위험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으며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이유부 무죄부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위험한 물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다는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이에 관해 상세히 그 판단을 설시하여 최소한 미필적 범의 및 인과관계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무죄부분에서 검사의 위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