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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6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301동 1106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