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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55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4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액 8,400만 원 중 1,17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