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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1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D의 관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와 경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내역,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과 D는 지금까지 약 40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사돈 관계에 있기도 하다.

각각 이혼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각자의 가정생활 등에 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논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② 청소용역 업무를 하던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건강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D와 상의하였고, D는 “내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자는 높지만, 이자만 제때 주면 원금은 여유 있게 갚아도 된다.”며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2015. 11. 25.부터 2017. 6. 1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4,124,000원을 빌렸다.

각 차용 당시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0%에서 연 50%의 이자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