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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1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C는 원고의 처남이다.

나. C는 2012.경 독일에서 치과용 구강 스캐너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3.경에는 자가 치아 이식기를 수입할 목적으로 E와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D과의 사이에 위 구강 스캐너의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9.경 원고를 통하여 C를 소개받은 후 위 구강 스캐너의 강남지역 총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구강 스캐너 3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D에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D이 피고에게 구강 스캐너 3대를 인도하지 못하자, 피고와 C는 2013. 7.말경 C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매월 F의 치아 이식기 사업으로 배당받은 이익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매월 최소한 2,500,000원을 지급하고, 기간 중 치아 이식기 사업이 종료되면 C가 피고에게 위 구강 스캐너 구매대금 45,000,000원의 1.5배인 67,500,000원과 그때까지 지급한 이익금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1. 딸인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29,200,000원을 치아 이식기 5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F에 송금하고, F로부터 치아 이식기 5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8.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