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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인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D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들자 이를 본 피해 자가 위 소주 병을 빼앗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아빠한테 대드냐,

이제 컸다고

힘자랑을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어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에 손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들인 위 B, 피고인의 처 인 위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 24.5cm, 칼날 길이 : 13cm )를 집어 들어 좌우로 흔들며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등,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위협한 과도에 대한 사진 촬영),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