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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경부터 2015. 5. 경까지 보험 대리점 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이 18개월 간 유지되지 못하고 실효될 경우 이미 지급 받은 보험 모집 수당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수당을 선지급 받아 오던 중,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서 보험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입시킨 후 보험 가입 초기 일정기간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수당만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보험 가입 의뢰를 받아 보험 모집을 한 것처럼 D 명의로 무배당 Life Cycle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이에 따른 보험 모집 수당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과 수당을 위하여 D의 명의만 빌린 후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것이어서 보험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9. 경 수보험 수수료 10,753,01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9,984,363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보험 가입자 상대 전화수사결과)

1. 수사보고( 실제 변제 금액 확인)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각 수수료 지급 명세서 (2014 년 9월 ~ 2015년 5월) 및 송금 확인 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