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검사)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에서의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을 ‘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정신 적인 장애’ 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는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 297 조( 강 간) 또는 제 298 조( 강제 추행 )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