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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6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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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해서 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