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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7 2018가단102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10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강원 정선군 C 전 108㎡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조립식 창고를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위 창고의 철거 및 창고부지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