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1 2016가단2144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