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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나37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2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71,363,8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2.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재산상 손해 51,555,199원과 위자료 7,000,000원 합계 58,555,199원으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58,555,1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 피고 각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전 이 법원은 2015. 2. 1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재산상 손해 52,180,515원과 위자료 7,000,000원 합계 59,180,515원으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환송전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6. 15.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36년 이후에는 모두 2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환송전 이 법원이 2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의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환송전 이 법원에서의 각 청구 중 파기환송된 재산상 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위자료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판결 중 재산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