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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영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쓸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