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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6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국 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2.25 국민 파업 위원회」( 이하 ‘ 국민 파업 위원회’) 는 C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 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 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C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 파업 대회( 이하 ‘ 국민 파업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 경부터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 파업 위원회는 2014. 2. 25. 16:2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약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 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 대회사 투쟁 발언 문화공연 투쟁 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 경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국민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 경부터 18:45 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 교 사거리에서 을 지로 입구까지 8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보상황보고, 현장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국민 파업 결의대회 집회 신고서, 피 혐의자 채 증 사진 및 전체 흐름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또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차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