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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71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