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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14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 3. 25.자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수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시공한 공동수급체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공사 중 수문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공사 수주 1)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 10. 30.경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자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안(이하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기계분야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을 도급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공구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자 2010. 4. 12. 소외 회사와 위 기계분야에 관한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기계분야에 관한 설계 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부분을 수문 제작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0. 4. 1. 기본설계에 대하여 계약금액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0. 10. 21. 실시설계에 대하여 계약금액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각 기술용역하도급계약 다만 위 각 계약의 계약서는 피고가 실제 용역을 하수급한 날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납품한 기본설계 등을 바탕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0. 4. 30.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계약금액 2,039억 2,680만 원에 이른바 설계시공일괄계약 방식 일명 턴키(turn-key 방식이라고도 하며 시공업체가 최초 계약금액으로 설계와 시공 등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