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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63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37,340원 및 2017. 6. 2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35만 원, 기간 2017. 6. 24.까지로 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부과되는 가스비는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의 가스비 합계 637,340원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24. 후부터의 임료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체납 가스비 및 건물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